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전에 이 부분부터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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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갔을 때는 구조와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등기부는 중개사가 알아서 보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구와 을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권리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갑구와 을구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매매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항목
- 현재 소유자 이름
- 소유권 이전 일자
- 가압류·가처분 여부
- 경매 개시 결정 기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 불일치 확인 안 함
- 가압류 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 최근 소유권 이전 이력을 간과
실제로 상담해보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위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즉 채권과 관련된 권리가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채권최고액
- 채권자(은행 등)
- 설정 일자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그보다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면 실제 대출은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갑구 | 을구 |
|---|---|---|
| 기록 내용 | 소유권 관련 | 담보·채권 관련 |
| 중요 확인 사항 | 소유자·가압류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 위험 요소 | 소유권 분쟁 | 담보권 실행 위험 |
전세 계약 시 특히 주의할 점
전세 계약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야 할 상황
- 시세 대비 과도한 근저당 설정
- 계약 후 근저당 추가 설정
-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는 것
실제로 상담해보면 “잔금 때 말소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말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소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확인 방법
대출 상환 후에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말소’ 표기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계약 직전 재확인입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당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적정 수준의 담보 대출은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 규모입니다. 보증금과 대출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Q2.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위험한가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실제 대출 잔액 확인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계약 후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불리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Q4.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는 게 좋나요?
가계약 전 1회, 본계약 직전 1회, 잔금일 당일 1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이 한 번만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권리관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부터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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